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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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
사업 목적
ICT 기술을 활용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축산 농가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자 (’23년 사업으로 설치 예정인 자 포함, 곤충/양봉 농가 제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 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축사 내/외부 환경 조절 장비, 원격 제어 가능한 자동화 장비 구매 및 교체 비용 지원
- 지원 장비는 농식품부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 준수,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 등록 및 농정원 데이터 연계 가능 장비
- ICT 융복합 시설 도입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 통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받은 경우, 동 사업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시설의 동류 장비 중복 지원 불가 (단, 효율성 증대 위한 시스템 연계 비용 등은 제한적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별 지원 자금은 사전 컨설팅 결과 반영한 사업 계획 확정 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 지원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신청 방법
- 예비 신청 및 사전 컨설팅: 시/군/구청 방문
- 사업 대상자 선정: 지자체에서 사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사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선정: 각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 대상자 중 예산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제출 서류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신용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문의처
- 시/군/구청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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