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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 농촌 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수거를 통해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합니다.
2. 지원 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3. 지원 내용
- 농촌 지역에서 수거된 폐비닐 1kg 당 20원의 국고보조금 지급
-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폐비닐 수거 주체(마을 주민, 단체 등)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전년도 3월까지 (2023년 사업의 경우 2022년 3월까지)
-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제출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5. 선정 기준
- 사업 내용의 합목적성 및 실현 가능성
- 지역사회 협력 및 참여 계획의 적절성
-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선정
6. 문의처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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