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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1,000만원 육아지원금 지원
1. 사업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율 제고 및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5년간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3. 지원 내용
- 첫째아: 50만원 일시 지급
- 둘째아 이상: 5년간 매년 200만원씩 총 1,000만원 지급 (예시: 5년간 매월 약 16만원씩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생(입양)아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접속 후 “”행복출산 통합신청”” 검색 후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064-710-2872
※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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