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2023년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1. 사업 목적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주거 문제를 겪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 상세 지원 대상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주거복지처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내용

  • 전세금 지원: 최대 8,550만원 (9,000만원의 95%) 지원

4. 신청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매년 1~2월 일괄 접수)

6.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 (☎053-350-0295)

7. 기타 사항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주거복지처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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