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울산 북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 안내

울산 북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 안내

개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시설

  • 인조잔디축구장

지원 대상 및 감면 내용

| 대상 | 감면율 | 비고 |
|—|—|—|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 (울산 북구 주민) | 80% | |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50% | |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50% | |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 북구 주민 | 50% | |
| 다자녀 카드 소지자 (본인) | 20% | |
| 울산광역시장 발급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 | 20% | |
| 한부모가족 | 20% | |
| 가임여성 | 10% | 월 사용료에 한함 (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
| 그린카드 이용자 | 5% | 월 사용료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울산북구공공시설예약서비스 (https://crs.ubimc.or.kr)

제출 서류

  • 지원 대상별 증명서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 (☎052-25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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