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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하는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
지원 내용
- 경기도는 반려동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등록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선착순 지원
- 지원 금액: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 유의 사항: 동물병원 진료 상담 비용(1만원 이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사전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청 또는 동물보호팀에 전화하여 협력 동물병원 및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방문 신청: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반려견 또는 반려묘
신청 기간
-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관할 시/군청 또는 동물보호팀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청 또는 동물보호팀: 위에 명시된 각 시/군 전화번호로 문의
- 협력 동물병원: 거주지 관할 시/군청 또는 동물보호팀에 문의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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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매뉴얼 - 추가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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