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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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 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축산 환경 조성 및 구제역 발생 예방
2. 지원 대상
- 소: 50두 미만 한육우 및 젖소 사육 농가 (축주 혼자 예방접종 어려운 경우)
- 염소: 300두 미만 염소 사육 농가 (방목 사육으로 포획 어려움 등)
3.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소, 염소
- 지원 형태: 예방접종 시술 지원 (수의사, 포획 인력 동원)
- 소: 마리당 5천원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염소: 마리당 10천원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 방식: 지원금은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직접 지급 (농가 부담 없음)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시·군·구청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문의)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유선 연락
5. 문의처
- 접수 기관: 전국 시·군·구청
- 관련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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