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위한 TV 수신료 휴업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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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TV 수신료 휴업 감면 안내
개요
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에게는 KBS TV 수신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
- (참고)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 “”「전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무선국허가 또는 「전파법」 제62조에 따른 허가·등록·신고를 한 자 중에서 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포함한다)을 수신하기 위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국을 개설하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
- 휴업 기간 동안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 수상기 대수 × 2,500원’에 해당하는 월 TV 수신료 면제
- 주의: 휴업일이 아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 적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전화 신청: 휴업 증빙자료 지참
- KBS 전국 사업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휴업 증빙서류 지참
- 제출 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KBS 전국 사업지사: https://www.kbs.co.kr/location/location01.html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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