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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 목적
경상북도 내 청년 창업 문화 확산 및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 활동비 및 간접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표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7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 창업활동비 지원: 1팀당 최대 1,200만원 차등 지원
- 직접지원: 창업공간 임차, 상품화 제작, 시장 개척, 홍보 마케팅 등
- 간접지원: 창업 컨설팅, 창업 교육, 마케팅, 판로 지원 등
- 맞춤형 사업 지원: 시제품 제작, 인증 지원 등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상북도 21개 시군 홈페이지 (성주군 제외)를 통해 신청
문의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054-88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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