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저소득 치매환자 공공후견 지원 2024년 08월 07일 복지알리미 “ 목차 Toggle 저소득 치매환자 공공후견 지원개요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문의처 저소득 치매환자 공공후견 지원 개요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 (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문의처 치매안심센터 (☎1899-9988)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