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고속도로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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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개요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utonomous Emergency Braking, AEBS)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사업용 차량
지원 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3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참고:
- 본 정보는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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