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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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목표
태풍, 적조, 해파리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어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양식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합니다.
지원 내용
- 순보험료 지원: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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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보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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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업비 지원: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운영사업비: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 유의 사항
-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 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인근 회원수협 방문: 품목별 신청 기간, 보험 상품,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 확인
- 보험 가입 신청: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 신청 확인서 수령
- 현지 조사: 수협 담당자의 현지 방문 및 조사 실시
- 청약서 작성: 보험 상품 설명, 특약 가입 선택, 보험 가입 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 서명
- 보험사업자 인수 심사: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에서 가입 자격 심사 진행
-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후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제출 서류
- 청약서
- 양식장 원장 [청약서 부속서류]
- 양식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행사계약서 포함)
- 양식장(어장) 배치 도면
- 입식 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 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
- 수협중앙회 (☎1588-4119)
- 인근 회원 수협, 수협은행
※ 품목별 신청 기간, 보험 상품,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 사업 계획을 참조하거나, 수협중앙회(☎1588-4119) 또는 인근 회원 수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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