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산물 생산, 유통, 가공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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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산물 생산, 유통, 가공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임산물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 임산물 소득원 지원 품목 재배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임산물 선별, 가공, 유통, 상품 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3. 지원 내용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
- 지원 대상: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지원 내용
- 신규: 임산물 산지 집하, 선별, 저장, 가공, 포장, 출하 등 시설 설치 지원
- 보완: 기존 유통센터 시설 중 노후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 개선 지원
- 지원 요건:
- 신규: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 설정이 없고,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 소유 토지여야 함
- 보완: 사후 관리 기간 초과 등 노후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나.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임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지원 내용: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일반화물차(1톤 이상), 냉동탑차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지게차(2톤 이하), 파레트, 운반용 상자
- 지원 요건:
- 유통차량: 재배 경력 5년 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
- 유통장비: 저장시설 100㎡ 이상
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지원 대상: 임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지원 내용: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설치 지원
- 지원 요건: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 설정이 없고,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 소유 토지여야 함
라.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임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지원 내용: 곶감, 밤 등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지원
4. 지원 형태: 현금 지원
5. 신청 기간: 사업 전년도 1월 ~ 2월
6.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접수
7.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8. 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
9. 유의 사항
- 사업 내용 및 지원 자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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