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젊은 과수 농업인을 위한 ‘과원 매매·임대 사업’ 지원 정보

젊은 과수 농업인을 위한 ‘과원 매매·임대 사업’ 지원 정보

정부가 젊은 과수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원 매매 및 임대 사업을 지원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가, 전업, 은퇴 농가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농가로부터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젊은 과수 농가에 매도 또는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만 64세 이하로 과원 경영 규모가 0.3ha 이상(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법인: 직접 경작하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인 법인

2. 지원 내용:

  • 과원 매매 사업: 농어촌공사가 과원을 매입하여 과수 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 사업: 농어촌공사가 과원을 임차하여 과수 농가에게 임대

3. 지원 형태: 현금(융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 상이
  • 신청 방법: 사업 신청 기간 동안 주소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 전화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8)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또는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