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정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동절기 난방비 지원

1.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동절기(11월 ~ 3월) 동안 매월 5만원 난방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음 (개별 신청 불필요)

3. 문의처

  • 담당 부서: 문화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770-2269

4. 상세 설명

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가정에 매월 5만원의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게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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