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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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1. 지원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 지원 내용: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월급여형, 근무수당형)
- 월급여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별도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77.3~236.4만원)
- 근무수당형: 주간 보육교사 초과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 시 월 48.7만원 지원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 상이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유선 문의 후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정 신청
- 제출 서류: 이용 신청서 등
3. 문의처
- 접수 기관: 야간연장 보육 담당 부서
- 전화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4. 추가 정보
-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에서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는 해당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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