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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 감척 사업
1. 사업 목적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거나,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의 어선 감척을 지원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 지원 대상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폐업지원금
- 어선어구잔존가액
-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지원 비율: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5. 문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시·도별 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47)
-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 경남 수산정책과 (☎055-211-4004)
-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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