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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 지원 내용
- 목적: 평가인증 우수 및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평가인증 우수, 정원 충족률 80% 이상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부채 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 수준, 교사 근속 기간 등에서 우점을 보유한 어린이집
- 지원 내용: 어린이집 현황에 따라 운영비 지원 (현금 또는 현물)
2.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상이
- 신청 방법: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신청
- 제출 서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 서류
3.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추가 정보
- 자세한 지원 기준 및 선정 기준, 제출 서류는 해당 지역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은 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모든 신청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님
5. 참고 사이트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3?administOrgC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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