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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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한글’, ‘한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방문 한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자
3. 지원 내용
- 교육 내용: ‘한글’, ‘한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 교육 방식: 주 1회 방문 교육 서비스 (15분 내외) 제공
- 지원 형태: 현물 (교육 서비스)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관할 시·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에서 확인
5. 문의처
- 관할 시·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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