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안내

영산강유역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영산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1) 직접지원사업 및 간접지원사업 모두 해당되는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 및 토지 소유 주민: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함) 포함
  • 상속/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함) 포함

2) 직접지원사업 해당, 간접지원사업 미해당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해 온 주민: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1), 2)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생업 종사 주민: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1), 2)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기타: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3. 지원 내용

  • 직접지원사업: 개별 가구 대상 생활편의시설 설치, 학자금 지원 등 (현금 지급)
  • 간접지원사업: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 사업 대상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 사업,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직접지원사업: 당해연도 1월~2월 말
    • 간접지원사업: 9월~11월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지급 시기 및 방법:
    • 직접지원사업: 매년 2월 말까지 신청 접수 후, 대상자별 지급액 책정 후 3~4월 중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로 지급

5. 문의처

  • 영산강유역환경청 (☎ 062-410-5397)
  •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사무소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