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장비 지원 사업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장비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장비 설치를 지원하여 고품질 종자 생산 기반 구축

2.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요건을 준수하는 자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 육묘업 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요건 충족 필수
  •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 의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3. 지원 내용

  • 시설: 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 장비: 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구입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업 신청 공고 시 별도 명기
  • 접수 기관: 해당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
  •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사업 시행 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 요구 서류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482)

5. 유의 사항

  • 사업 신청 공고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담당 부서에 확인 필수

6. 기타 정보

  • 본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사업 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인 사업 목표, 내용, 예산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사업 추진 역량 및 품질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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