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다자녀 양육지원금

평택시 다자녀 양육지원금

개요

평택시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만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가구당 매월 10만원 (자녀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지급)
  • 지원 기간: 자녀가 만 36개월이 될 때까지 (최대 36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031-8024-2933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참고:
– 자녀가 여러 명이더라도 가구당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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