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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임도시설 사업 정보
1. 사업 목표
산림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반 시설인 임도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산림 자원 조성 및 보호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임도 신설이 필요한 지역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내용:
- 임도 신설 비용 지원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간선임도: 253백만원/km 지원
- 산불진화임도: 334백만원/km 지원
- 지원 형태: 기타 (보조금 형태 추정)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지자체별 상이 (해당 지자체 문의)
- 신청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산림(임도) 담당 부서
- 산림청 민원 대표번호 (☎1588-3249)
4. 추가 정보
- 본 정보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림 임도시설’ 사업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지원 요건은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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