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임업인 부채경감대책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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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임업인 부채경감대책 자금 지원
1. 사업 목적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 및 목재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기, 대체자금 지원, 연대보증 해소자금 지원, 부채 상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임업인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대체자금: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을 보유한 임업인
- 연대보증 해소자금: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경우
- 부채 상환 인센티브: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 상환하는 임업인
3. 지원 내용
가. 정책자금 상환 연기
-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상환을 유예합니다.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나. ’04 정책자금 대체자금
-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다. 연대보증 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금리 3%,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라. 부채 상환 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이자액의 40%를 환급합니다.
4. 지원 형태
- 현금(융자)
5. 신청 방법 및 기간
- 사업 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해당 지역 산림조합
- 해당 지역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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