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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개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
- 일반 장애인: 1인당 최대 35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지원
- 면허 취득 관련 부대 비용 지원 (지원 항목 및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 신청서 (학원 수강 전 제출) 1부
- 교육 이수 증명 서류 1부 (학원 수강 후 제출)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면허 취득 후 제출)
-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790-5718
※ 유의사항
- 지원 금액 및 지원 항목, 제출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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