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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결혼 사례비 지원
개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과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
- 외국인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일 것
- 단,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1회,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지원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문의처
- 계양구청 사획복지과: 032-899-2342
- 거주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추가 정보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계양구청 사획복지과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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