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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
사업 목적
단양군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인구 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 2017년 4월 28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부부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단양군에 계속 거주해야 함
- 혼인 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함께 단양군에 거주해야 함
지원 내용
- 정착 장려금 100만원 (단양사랑 상품권) 지급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단양군청 문화예술과 (☎ 043-420-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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