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 개요

부모의 사망, 이혼, 학대 등의 사유로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 시군구의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아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매월 40만원
  • 지급 방법: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매월 20일 위탁부모에게 지급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급 기간: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종결 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

5.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031-8024-3096)

※ 유의사항
– 양육보조금은 아동의 양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