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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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 개요
부모의 사망, 이혼, 학대 등의 사유로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 시군구의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아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매월 40만원
- 지급 방법: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매월 20일 위탁부모에게 지급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급 기간: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종결 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
5.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031-8024-3096)
※ 유의사항
– 양육보조금은 아동의 양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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