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개요

본 문서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 대상은 가입하려는 희망저축계좌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가입 유형에 따라 본인 저축액 외에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 지원금은 만기 해지 시 지급되며, 주택 구입·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 의료비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자세한 지원 내용은 희망저축계좌 유형별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상이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상품 종류별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전화 문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26-6936)

※ 사업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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