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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상세 안내
1. 사업 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지원 대상
출산 가정 (자세한 소득 기준 및 지원 대상은 보건소 문의)
3.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산후 영양 관리, 수유 지원, 산후 체조 지원, 부부 교육 등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수유 보조, 청결 관리, 건강 상태 확인 등
- 이용권 지원: 서비스 이용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 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등
5. 문의처
- 접수 기관: 관할 보건소
- 전화 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422)
6. 추가 정보
- 본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지원 대상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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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매뉴얼 - 추가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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