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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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 및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2. 지원 대상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 필요
3. 지원 내용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지원
- 외래 진료: 비급여 항목의 50% 지원
- 입원 진료: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국립중앙의료원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5. 문의처
- 국립중앙의료원 북한이탈주민상담실 (☎ 02-2276-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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