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개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제출 서류:
    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문의처

  • 담당 부서: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61-85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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