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도요금 감면 제도 안내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 제도 안내

1. 지원 대상

  •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 누수 복구공사 완료 후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 감면
    •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1명당 5㎥ 감면
    •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 1명당 5㎥ 감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 감면
    • 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면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여주시 수도사업소
  • 제출 서류
    • 필수: 감면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선택: 주민등록등본, 감면 대상 증빙 서류

4. 문의처

  •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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