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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 농촌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문제 해결
- 소형 농기계 지원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영 개선
2. 지원 대상
-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내용
- 트랙터, 이앙기(승용, 보행), 논두렁조성기 구입 비용 지원
- 지원 기준: 지원 기종별 대당 한도액의 50% 지원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수요 조사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 (자세한 일정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 신청 방법: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부서에 문의 후 방문 신청
5. 문의처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부서
- 농산물유통과 (☎055-960-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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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매뉴얼 - 추가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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