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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원
1. 사업 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2.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과 출생아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 단, 출산일 이전에 거제시로 전입한 경우,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3. 지원 내용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1주일(6박 7일) 이용요금 중 100만 원 이내 지원 (초과 비용은 자부담)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관할 보건소
- 신청 기한: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
5. 신청 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원 신청서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영수증(원본)
-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증빙서류 (필요시)
6. 문의처
- 거제시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50-6142)
※ 유의사항
-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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