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 안내

김포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 안내

본 문서는 김포시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 개요

김포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감면율

| 지원 대상 | 감면율 | 비고 |
|—|—|—|
|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80% | 관련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 학교 수업 목적 사용 | 80% | – |
| 김포시 거주 노인 | 80% | 1인당 1프로그램, 수영장은 50% 감면 |
| 장애인 (장애 정도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50%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50% | – |
| 청소년 (학교 또는 청소년지원센터 관련 활동) | 50% | – |
| 어린이 | 50% | – |
| 다자녀 가정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 50% | – |
| 한부모가족 구성원 | 50% | – |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50% | 관련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0% | – |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50% | – |
|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50% | 관련 조례에 따른 기증자 |
| 그린카드 소지자 | 10% | 사용료 납부 시 |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체육시설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문의
  • 제출 서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증명서, 확인서 등)

4. 문의처

  • 김포도시관리공사 각 체육시설
  • 시민회관 (☎031-983-994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체육시설 또는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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