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2.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3. 지원 형태: 현금(보험)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관할 구청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 (☎042-27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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