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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 자가 배합사료 지원 사업
사업 목적
초식가축 사육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사육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조사료 및 부존 사료 지원 등을 이용한 자가 배합사료 구입 지원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해당 시·군 축산과
문의처
- 시·군·구청 축산과 (☎063-280-3405)
참고:
- 본 정보는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 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의처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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