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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사업
사업 목적
홍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필수 영양제를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홍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출산 후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
지원 내용
- 임산부
- 엽산제: 임신 12주 이내
- 철분제: 임신 16주 이후
- 영양제: 출산 후
- 영유아
- 정장제: 생후 3개월 ~ 24개월
지원 형태
- 현물 지원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간
- 엽산제: 임신 12주 이내
- 철분제: 임신 16주 이후
- 영양제: 출산 후
- 영유아 정장제: 생후 3개월 ~ 24개월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영유아의 경우, 부모 기준)
문의처
- 홍천군보건소 (☎ 033-430-4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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