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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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 사업 개요
제주시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 제주시에 거주하는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3.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급
- 만 7세 미만 (83개월까지): 매월 30만원
- 만 7세 ~ 만 13세 미만 (84개월 ~ 155개월): 매월 40만원
- 만 13세 이상 (156개월부터, 연장 아동 포함): 매월 50만원
- 지원 방법: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매월 입금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5.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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