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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1. 개요
보은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보은군에 거주 등록된 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일반 장애인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
- 지원 금액: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의 50%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043-540-3847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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