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축분뇨 퇴비화 톱밥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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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가축분뇨 퇴비화 톱밥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 육성 및 축산 농가 경영 부담 완화
2. 지원 대상
- 진주시에서 가축을 사육하며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농가
-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 필요
3. 지원 내용
- 가축분뇨 퇴비화에 필요한 톱밥 구입비의 50% 지원
- 지원 기준: 톱밥 1포(포장 단위)당 최대 1,600원 지원
- 1포 가격이 3,2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 1포 가격이 3,200원 이상일 경우: 1,600원 지원, 초과분은 자부담
4. 신청 기간
- 접수 기관 별 상이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6. 문의처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5-225-5674)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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