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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 목적
울산광역시는 어선원 및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환경 조성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업인
지원 내용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액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자세한 지원율은 울산수산업협동조합 문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울산수산업협동조합
문의처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 울산광역시청 축수산과 (☎052-20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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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매뉴얼 - 추가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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