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자가생산 농산물 유통택배비 지원 사업

칠곡군 자가생산 농산물 유통택배비 지원 사업

사업 목적

칠곡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의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가생산 농산물 유통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자가 생산 농산물 유통 택배비 일부 지원
  • 사업량: 500건
  • 지원 단가: 건당 8천원 이내 (보조 50%, 자부담 50%)
    • 택배비 영수증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3월 ~ 5월 경 (매년 변동 가능, 칠곡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첨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등 사업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054-979-6465)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상기 내용은 2023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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