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포항시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사고, 질병, 출산 등으로 영어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하여 어업 활동을 지원할 인력(어가도우미) 임금을 지원하여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원 대상

  • 포항시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사고, 질병, 출산 등으로 영어 활동이 곤란한 자

3. 지원 내용

  • 어가도우미 임금 지원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 한도: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최대 100,000원 이내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 내역 등

5. 문의처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054-270-2735)

※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수산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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