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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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사업 목적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택배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사업 기간 중 무주군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는 자
- 택배비 총액 10만원 이상 사용자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농산물 택배 발송 시 발생하는 택배비
- 지원 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단가: 건당 5,000원 범위 이내
- 지원 한도: 1세대 당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30만원 이하 지원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신청 기간
- 신청서 접수: 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 매년 11월 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출 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 (11월 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본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농촌활력과 (☎063-32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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