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원묘지 사용료 감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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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원묘지 사용료 감면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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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기준 태백시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 보유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범위: 별표3 참조)
-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지원 내용
- 태백시 공원묘지 사용료 감면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태백시 공원묘원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
- 지급 시기: 즉시 감면
4. 문의처
- 태백시 공원묘원 (☎033-55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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