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원 정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2024년 08월 08일 복지알리미 “ 목차 Toggle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문의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지원 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내용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54-880-4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