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천안시 벼 재배농가 못자리용 상토 지원

천안시 벼 재배농가 못자리용 상토 지원

1.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1,000㎡ 이상 벼 재배 농가

2. 지원 내용

  •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 기준: 1,000㎡ 당 20ℓ 5포 또는 40ℓ 2.5포 제공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초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문의: 동남구 산업교통과 (☎041-521-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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