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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본 사업은 장애학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내버스 이용 시 발생하는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단, 교육활동 등을 위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4년 3월 1일 기준 일반 시내버스 현금 지불 요금
- 지원 기간: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
- 지원 기준: 학생 실제 등교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 기준) 및 보호자 동행 통학 보조 일수
4. 신청 방법 및 절차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공문 신청: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5. 문의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062-38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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